제목1

지속 가능한 산림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제목2

「한국산림데이터기술원」정관

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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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원은 산림정책 및 산림활동에 따른 관련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 및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을 통하여 대 국민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은 “사단법인 한국산림데이터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Forest Informatics」(약칭 ‘KIF’)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기술원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44, 420호(만년동 엑스포오피스텔)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 1. 산림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산림정책 연구 및 개발
  • 2. 지능정보통신기술과의 산림데이터 융합전문가 양성
  • 3. 산림데이터 수집, 생산,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품질관리
  • 4. 산림데이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탁 수행
  • 5. 산림데이터 및 지능정보화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교육 및 행사운영
  • 6. 산림데이터 분석․활용 등에 관한 국제협력
  • 7. 기타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포함)로서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사항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1. 산림 관련 전공자로서 정보화 또는 데이터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서 산림사업, 산림정보화 또는 산림데이터 관련 사업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산림 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보화 또는 산림 관련 사업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산림정보화 또는 산림데이터 관련 사업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② 일반회원은 산림데이터의 기획․활용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단체회원 제외)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일반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금치산, 파산선고, 사망 및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8조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술원의 목적에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① 기술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원장) 1인
  • 2. 상임이사(본부장) 2인 이내
  • 3. 비상임이사 5인 이내
  • 4. 감사 1인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3년을 임기로 중임할 수 있다.

② 궐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임기가 종료된 후에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사장은 기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기술원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날짜가 빠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술원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기술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근 임·직원)

① 기술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부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기술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2. 기술원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을 때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술원에 손실을 초래한 때
  • 4. 임원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5.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기술원의 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이나 회의참석 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무 할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총회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원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6. 상근 임·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구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기타 원장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및 통지)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준하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운영재원)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 후원금, 수수료, 용역수행,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사업과 예산의 계획)

이사장은 사업연도 초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의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기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의 결과를 산림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분)

①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② 잉여금의 10%이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해 산림 관련 기관의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기술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 변경)

기술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법인의 해산)

기술원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기술원의 청산 잔여재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7조(비밀엄수)

기술원의 임원이나 회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기술원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38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정 및 지침)

기술원의 운영 및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정한다.

부칙 (2025. 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술원의 창립을 위하여 2025년 2월 27일에 개최한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

② 기술원의 창립총회 시 선임된 임원 및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및 회원으로 본다.

제3조(임원 등의 임기)

기술원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